지난해 대입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가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 이화여대와 대구가톨릭대, 수원여대, 우석대, 사관학교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하는 평가다.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 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분석했다.
학교별 위반 내용을 보면 이화여대는 논술전형 수학에서 1문항, 수원여대는 면접전형 영어에서 5문항이 적발됐다. 우석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각각 화학과 생명과학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군·해군·공군·간호사관학교가 합동 출제한 문제에서도 영어 2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됐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의 전체 문항 가운데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듬해 9월까지 이행해야 한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령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대학이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을 갖지 않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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