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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서 성매매업소 불법전단지 제공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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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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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김춘섭)가 최근 수년간  성매매 전단지를 제작,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주에게 제공해 온 인쇄업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강모(46)씨는 인쇄업소를 운영하며 지난 수년간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에 전단지를 제작,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지역별 소규모 인쇄업자들로 이루어진 중개업자를 통해 성매매 전단지 유통경로를 확보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서장은 “성매매 전단지 근절을 위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전단지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실시,  성매매전단지 살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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