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로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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