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일요일 등 공휴일 등과 겹치면 휴일 다음 날을 쉬는 대체공휴일제가 정부 기관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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