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40대 여직원 공금털어 "쇼핑가고~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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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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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2억4100여만원 횡령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청 40대 여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이 공무원은 무려 2억41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돈으로는 명품 의류와 신발 등 쇼핑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제주도청 공무원 H씨(47, 기능 7급)씨를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2011년 9월 2월~올해 7월 19일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일상경비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240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도 소유의 공금 2억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동안 일상경비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를 보관하면서 무단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 9회에 걸쳐 은행에 예치해 있던 공금 2,51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와함께 제주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112회에 걸쳐 8,800여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뒤 서울 백화점 및 제주중앙지하상가 등지에서 명품 의류, 신발, 가방, 악세서리 등을 구매하는 데 소비했다.
 
H씨는 또다른 수법으로 법인카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이(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지출품의등록,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했다.
 
이를 통해 지출원인행위를 승인, 지출결의까지 승인해 지출명령통지 등 온라인상에서 모든 지출절차를 마무리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103회에 걸쳐 8,900여만원을 일상경비관리계좌의 예치금을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이체시켜 무단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충당했다.
 
횡령은 타부서로 발령나서도 이뤄졌다.
 
지난 7월 30일 경제정책과로 발령나 서무업무만 담당할 당시에도 회계담당직원과 분리경리관, 일상경비출납원의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차례로 도용해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일상경비계좌에 예치돼 있던 공금 3,49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H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 등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27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이 침입(정통망법 위반)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결재없이 인장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130매를 위조.행사(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H씨는 지난 8월 20일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당시 일상경비지출업무 담당자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훔쳐 제주사랑상품권 396여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H씨는 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을 빼돌렸다" 며 "공무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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