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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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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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담보금 미납에 따라 선장 등 6명 구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협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강제 퇴거됐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나포한 중국 석도 선적 저인망 어선 A호(200톤, 주선)와 B호(200톤, 종선) 등 2척을 강제 퇴거 후 중국측에 인계한다”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4km 해상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00kg을 잡은 후 EEZ 밖으로 이동하다 군산해경 3010함 등에 검거돼, 군산항으로 압송됐었다.

  해경은 그동안 이들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담보금 각 1억5천만원씩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각 배의 선장과 기관장, 항해장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은 어선과 함께 중국측으로 인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 2척은 30일 오전 6시 군산해경 전용부두를 출항에 이날 오후 5시께 군산항 서쪽 200km 해상에서 중국 황발해구어정국 어정선에 직접 인계된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22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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