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정 회장 측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입주자들인 고소인 측은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진술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