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회 글로벌그린성장포럼(2013 GGGF)' 오찬강연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간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에 성공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벤처기술과 메가기술이 모두 필요한데, 이는 기업간 신뢰 및 협동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창조경제를 막는 걸림돌로는 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와 이로 인한 청년들의 '창업가 정신 결여'를 꼽았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착화된 사회구조가 결국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 기업들이 휴대폰·디스플레이·반도체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쟁력은 뒤처지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그는 분석했다.
노 위원장은 "모바일 르네상스, 이른바 '모네상스' 시대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부당 단가인하, 기술·인력 탈취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창조경제의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열회사 편입 유예' 조항 시행령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열회사 편입 유예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중소벤처기업 인수 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는 "계열회사 편입 유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인 기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신설 조항은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또 하도급 거래간 기술 및 인력 탈취 규제의 강화를 위해 현행 '기술유용행위 심사지침'의 구체화 및 '기술 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술 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유념할 사항, 대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각종 기술보호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를 현행 최고 6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보복행위·탈법행위와 동일한 수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반의 신시장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신시장 분야는 초기 공정경쟁이 정착되지 않으면 선점자와 도전가 간 갭이 너무 커져 상당 기간 유효경쟁이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과도한 정부 개입은 혁신유인과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 혁신 촉진은 지향하되 배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값비싼 인건비 문제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라도 창조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 위원장은 "독일의 경우를 봐도 인건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고품질 기술 유지, 노동규제 상대화 등을 통해 현재의 탄탄한 경제 기반을 조성했다"며 "기술집약적인 첨단기술만이 고인건비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간에 공정한 배분이 되고 경제약자도 경제활동에 참여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범 중 하나로 본다. 우리 경제 살리기는 시급한 문제지만, 경제민주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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