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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경이 해상치안 수요의 국제화, 다양화 추세에 부흥할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주역이 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모집한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ap.kcg.go.kr)를 통해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180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이며, 선발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양손 악력, 10미터 왕복 달리기), 종합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으로 실시되며, 합격자는 오는 12월 4일 발표한다.
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부터 5주간 경남 진해 소재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본훈련을 이수한 후,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2주간의 신임 교육을 받은 후 전국의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23개월의 복무기간동안 해상과 육상의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관과 함께 해상경비, 해수욕장 안전관리, 선박 입ㆍ출항 업무 등을 보조한다.
특히,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복무를 마친 전역자를 대상으로 매년 총 채용인원의 15~20%를 해양경찰 순경으로 특별채용하고 있고, 복무기간동안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훈련 및 교육장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해경 전경만의 다양한 특전이 알려지면서 지원자가 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군 대체복무제의 하나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을 그동안 병무청에 위탁해 모집하던 것을 올 해 2월 입영대상자부터는 자체적으로 선발해 오고 있다.
구관호 서장은 “이미 많은 청년들이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 높은 복무만족도와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로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경 전경지도관(☎063-467-0546)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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