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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동물사랑실천연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3단독은 30일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죽은 개가 공격성이 강한 맹견임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고 A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동물자유연대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개의 몸통을 절단하는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 살해했으며 개의 상처로 보아 개가 등을 돌리고 있어 긴박한 상황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3월 경기도 안성의 자택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평소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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