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자금줄로 활용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 위원은 "대주주의 모럴헤저드가 있었지만 법률상 허점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고, 대부업체를 사금고화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이란 특정 업종을 금융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많은 것이 연관돼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재발방지책 마련하면서 법의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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