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사]
1일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지린성 전 상무부성장 톈쉐런(田學仁·66)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법원은 또 톈쉐런의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를 결정했다. 톈쉐런은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85차례에 걸쳐 1919만위안(약 3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징=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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