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일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난방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해 정한다. 난방공사는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높였다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2011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이같이 잘못된 계산을 통해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46억원, 민간 난방업체의 경우 11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246억원 중 약 60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다 징수금을 이미 반환했고, 나머지 요금도 조만간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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