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게는 2009년 502만2836원, 2010년 616만2696원, 2012년 1천10만5061원의 종소세가 부과됐다.
종소세는 월급 등 근로소득과 월급 외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더해 부과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2009년 이후 외부 강연과 저서(물속을 걸어가는 달, 달을 듣는 강물) 인세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3년치 세금 20여만원이 미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