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세금 20여만원 ‘지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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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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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연료·인세에 부과된 종소세 완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종소세) 중 외부 강연과 저서 인세 등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20여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게는 2009년 502만2836원, 2010년 616만2696원, 2012년 1천10만5061원의 종소세가 부과됐다.

종소세는 월급 등 근로소득과 월급 외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더해 부과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2009년 이후 외부 강연과 저서(물속을 걸어가는 달, 달을 듣는 강물) 인세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3년치 세금 20여만원이 미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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