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의원은 5일 '일제강점하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 정부의 추정 인원 및 진상조사 현황'ㆍ'대상자등록신청서'와 위원회의 '피해신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이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균 88세에 이르는 피해자 할머니 본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 한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모 할머니는 여성가족부에 피해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피해 대상자로 등록됐다.
2010년 11월 이 할머니의 보호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신청했지만 한동안 신청서 접수조차 안 돼 등록이 지연된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초고령이어서 보호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피해자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여성부가 관련법 규정을 들어 본인의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일이다.
특히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119억 중 피해자 신고 접수 관련 홍보에 쓴 예산은 0원이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여성부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 신고를 받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경우가 다수였다고 인 의원은 전했다.
또한 여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7명에 대한 자료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이 여성부가 낸 '피해자 관련 서류 목록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피해자 생활안정지원ㆍ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동원 당시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 237명 중 149명의 강제동원 당시 나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10명의 출신 지역도 틀릴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연도별 접수ㆍ처리 건수도 일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기록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할 여성부가 기본적인 자료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면 역사적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올바른 역사교육도 할 수 없다"며 여성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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