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신광온천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두 업체가 우선이용권자 자격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규를 충족하지 못한 특정인 사업자를 포항시가 밀어주고 있다며 또 다른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광온천 대표 김모씨는 지난 8월 2일 포항 신광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해 포항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특정인 사업자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중시하는 편파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두 업체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경합을 벌이자 포항시는 고문변호사 5명의 자문을 얻어 우선이용권자 자격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신광온천이 제출한 관련서류는 한 장도 보내지 않고 A씨의 서류만 발송해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광온천 측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포항시에 항의하자 뒤늦게 형식적으로 일부 관련서류를 고문변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5명의 고문변호사 중 3명이 자문 의견을 시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광온천 대표에 따르면 신광 온천지구지정 면적은 93만5600㎡ 규모에 달하지만 1차로 4만9,500㎡를, 상대측 A씨는 10만5112㎡ 규모를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신광온천 측은 지구단위 계획 대상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80%의 동의를 구했지만 A씨는 일부의 동의만 받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즉시 관련서류를 반려해야 하는데도 포항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신광온천 대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려 했지만 포항시는 개인 기업의 운영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온천개발계획 우선이용권자 자격이 결정되면 관련서류를 검토하겠다. 검투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 된다”며 “아직까지 두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당초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서류가 모두 도달하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시가 요구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포항시의 한 고문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놓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 건은 자문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포항시가 결론을 내려야 신광 온천지구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 우선이용권자 자격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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