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팀은 단원경찰서의 유해업소 선정지역에 대해 구청 건축지도계의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 안산교육지원청의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성매애 알선 등에 대한 현행법령을 적용, 검토 합동단속을 벌여 왔다.
민 구청장은 “이번 TF팀을 통한 점검은 기관별로 개별단속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으로 내 주변 환경에 대한 자정의 기회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 주변 정화구역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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