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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건설기업노조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사무실에서 '자서분양 피해방지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경옥 건설기업노조 부위원장, 김규현 자서분양피해방지 상설위원회 위원장,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박성일 건설기업노조 교육국장. [사진제공 = 건설기업노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건설기업노조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사무실에서 '자서분양 피해방지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대한주택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대한주택협회 등과 협조해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건설사 직원 및 가족의 자서분양은 자의 여부에 따라 건설기업노조 콜센터 신고 또는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콜센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협력업체의 부당한 대물변제 요구도 함께 취합해 합동조사반에 통지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 직원 및 가족이 자의여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을 대상으로 자서분양의 폐단과 피해사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자의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기업노조가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
건설기업노조는 자의여부 확인서를 통계함으로써 각 건설사 현장별 직원 및 가족의 자서분양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안에 따라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5%)을 상회하는 경우 대주보 직접관리에 관계없이 즉각 공개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콜센터(02-79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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