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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뉴스9 캡처]
해당 매체는 보도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 변호사 비용으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7452부대 명의로 3300만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이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부대 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7452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와 함께 기무사가 한때 7452부대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해당 방송사에 "A씨 지원으로 빈 예산 일부를 직원들 자체 모금을 통해 채워넣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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