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며, 수입산 또는 국내산 식재료에 대해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되어 유통되고 있으므로, 방사능에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중고․학생들이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학교급식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에따라 노의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학교의 장과 교육감의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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