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정기 모임을 통해 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 등 4개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동부제철, 세일철강 등 6개사는 2004년 10월∼2010년 3월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함께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개회사 중 동부제철은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세일철강은 시장 점유율 등 업체 규모가 작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동부제철의 자진 신고로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이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올해 4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동부제철 171억7000만원 ▲현대하이스코 228억5100만원 ▲유니온스틸 162억6300만원 ▲포스코강판 163억1700만원 ▲세아제강 137억3400만원 ▲세일철강 68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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