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동양그룹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일일이 녹취록을 들으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검사인력 한 명이 하루 5건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며 "(특별검사가)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ㆍ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8400여건에 이른다.
반면 금감원의 특별검사 인력은 50명으로 이 가운데 35명 가량이 분쟁조정 신청건 해결을 위해 서류 확인과 녹취록 청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적은 셈이다.
금감원 특별검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자 구제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을 결정한 이후 분쟁조정을 거쳐야 정확한 피해보상 규모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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