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이인선)은 11일 지난 2004년 8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부평구청 관내 LP가스 충전소·판매소의 인·허가 및 각종점검 관련 편의를 봐 주고, 가스안전시설 점검단속의 적발사항을 무마 해 주는 대가로, SUV차량 3대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합계금 1억7천만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3천만원을 요구한 부평구청 6급 공무원 A(53세,남)를 구속하고, 공무원 A에게 1억4천만원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X가스판매업체 총괄 본부장 B(52세,남)를 구속하고, 이러한 뇌물공여에 가담한 운영위원진 등 1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A에게 Y가스충전소 진입로 설치에 대한 허가 대가로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Y가스충전소 대표 C(54세,남)와 가스안전시설 점검 시에 편의제공의 대가로 22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Z산업가스 시설담당 D(51세,남)를 입건하고, 가스충전소 가스안전시설 합동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정보를 업자들에게 제공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직원 E(44세,남)를 입건하는등 공무원 1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명, 업체관계자 17명 등 총1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의수사결과 가스판매업자들끼리 뭉쳐 세력을 형성하는 독점적 영업방식과, 가스판매소의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담당한 기술화공직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권한집중이 부패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허가 및 단속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이러한 가스업자와 부패한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기술화공직 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스충전소·판매소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부처인 안행부, 인천시청 등에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천지역 가스판매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불법유착에 대하여 꼼꼼히 단속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