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매,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공매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꾸려 상시 영치활동 체재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도 내린다.
또 불응하는 경우 강제견인해 자체 공매도 실시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목표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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