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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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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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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유성구가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류를 대상으로 무료 영문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무료 영문번역서비스는 국제결혼, 유학, 해외취업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별증명서 영문번역본 수요 급증에 따른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고객중심의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원인이 별도로 건당 2만원 정도를 들여 영문 번역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경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구민봉사실로 신청하면 되고 번역본은 2일 후 직접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한다.

 

단 현행 제도상 공증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감수를 거친 영문번역서비스가 국어의 로마자와 가족관계등록부 표제어 영문표기법을 토대로 작성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영문번역서비스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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