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11일 A씨 부모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A씨는 2009년 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사망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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