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법원, '슈퍼스타k4' 기획자 돌연사에… 업무상 재해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11 22: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 케이블채널 Mnet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종사하다가 돌연 사망한 방송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최주영 부장판사)11A씨 부모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8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A씨는 2009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사망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