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 및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지난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산하에 모니터링, 자체점검, 공직윤리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 자체점검 제도, 공직윤리 활동 3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시 구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첫째, 모니터링시스템은 개별정보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개별정보모니터링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 각각의 DB를 활용하여 개별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업무오류 및 비리징후를 모니터링 하고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은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교차점검)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점검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를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Self- Check)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이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동을 강화하여 예산․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제도이다.
셋째, 공직윤리 활동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직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운영, 부조리 신고제도, 청렴인사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을 관리한다.
특히, 청렴인사제도는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및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인사부서에 제공하여 공무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 임용시 청렴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성문옥 인천시 감사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을 전면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전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지방세 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0. 28일 4급이상 간부공직자 및 공사․공단․출연기관 임원 등 21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감사관을 강사로 초빙해 청렴특별교육과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오는 12. 9일 송영길시장과 안전행정부 제2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시 산하 3개 시범운영 기관(부평구, 서구, 옹진군)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과 GIS를 활용한 지방세입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개통식을 갖고, 시스템 직접 시연 및 ‘14년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청백-e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지방세입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컨설팅감사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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