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12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천안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공공분야 바뀐 도로명주소 써야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천안시는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함에 따라 바뀐 주소체계로 인한 주민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주소찾아’ 앱을 설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편배달 시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 및 새주소를 써야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관련 우편물 수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은행·보험·카드·쇼핑·교통관련 주소를 일괄 무료로 새주소로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달말까지 자동차, LED TV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걸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juso.go.kr)나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cheonan.go.kr)에서 응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등에서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리미리 본인 건물 및 관련 기관의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