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호우피해 등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시 승격 이후 처음 열린 제1회 임시회에 이번 호우피해 감면안이 상정돼 지난 7일 가결처리 됐다.
감면의 주요내용은 여주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호우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침수, 전파, 반파로 구분하고, 토지(농경지 등)의 경우 침수, 유실 및 매몰 등으로 구분, 피해 접수 건에 대해 최저 10%에서 100%까지 감면비율을 정해 감면하게 된다.
감면 세액 규모는 5,500건에 84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산세 감면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피해주민에게 감면(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세무과장은 “향후 기타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행정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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