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호우피해 재산세 감면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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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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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지난 7월 시 일원에 내린 최고 361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건축물의 침수, 토지의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호우피해 등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시 승격 이후 처음 열린 제1회 임시회에 이번 호우피해 감면안이 상정돼 지난 7일 가결처리 됐다.
 
감면의 주요내용은 여주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호우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침수, 전파, 반파로 구분하고, 토지(농경지 등)의 경우 침수, 유실 및 매몰 등으로 구분, 피해 접수 건에 대해 최저 10%에서 100%까지 감면비율을 정해 감면하게 된다.
 
감면 세액 규모는 5,500건에 84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산세 감면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피해주민에게 감면(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세무과장은 “향후 기타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행정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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