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서비스 대상은 방산물자 지정을 포함한 법정민원 18종과 최종사용자 증명서 등록 및 발급 관련 민원이다.
그동안 방산 인·허가 문자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일부 민원에만 지원됐고 서신을 보내거나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자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민원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방산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