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기성 금융상품 판매사 암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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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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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2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52개사 조사…위험도 중심 운용방안 마련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미스터리쇼핑제도를 위험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52개 금융사의 2160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제도 도입 당시 30개사, 654개 점포였던 조사 대상은 2010년 35개사(600개 점포), 2011년 53개사(1050개 점포), 2012년 50개사(2110개 점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사별 대상 상품은 은행·증권사(펀드·변액보험·파생결합증권), 보험사(펀드·변액보험) 등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약정된 수익을 얻는 주가연계증권(ELS)와 ELS와 유사하지만 주가가 아닌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나뉜다.

상품별 조사 대상은 펀드 28개사(570개 점포), 변액보험 19개사(보험설계사 540명)·15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300개 점포), 파생결합증권 ELS 25개사(570개 점포)·DLS 8개사(180개 점포)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 상품과 평가 대상을 늘리고, 중소 조사업체의 미스터리쇼핑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난해 ELS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데 이어 올해 대상을 DLS까지 확대했다.

과거 평가 결과가 부진했던 변액보험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미스터리쇼핑시장이 소수의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소 조사업체에 조사를 위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상품, 위험상품 판매 등의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도 중심의 미스터리쇼핑 운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기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 판매가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투기성 금융상품 출연 시 시의성 있는 암행 현장점검을 통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는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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