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갑의 횡포'누린 국순당에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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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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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상지위 남용한 국순당 이번엔 물품공급계약서

<사진=국순당 홈페이지 이미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갑·을’ 간 불공정약관조항을 운영해 온 국내 약주시장 1위 업체인 국순당에 대해 또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순당은 지난 5월 거래상지위 남용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처벌 받았다. 당시 국순당은 조사과정에서 판매목표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이 문제가 됐다. 

약관에는 유통정책 변경 등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큰 유통정책 변경 사유를 삭제토록 했다.

또 부당한 면책조항도 없애도록 했다. 국순당은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하자담보책임 면책 조항을 운영해왔다. 하자담보책임 면책은 그 동안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을 설정해놓고 1일 이후 제품 하자가 발견돼도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자 검수기간 7일로 연장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일방적 담보권 설정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조항,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국순당은 시정된 약관조항을 반영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올해 10월 7일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급자의 자의적인 물품공급중단, 부당한 하자담보책임 면책 등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타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지속적인 시정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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