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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신질환 치료관리비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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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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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가정신장애인 치료비 지원사업 호응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주요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의 10.2%로 매년 약 368만명이 정신질환에 이환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2조 3942억원이고 평생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정신과전문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군보건소(소장 김양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재가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및 재활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9월말 413명의 재가정신질환자(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간질 등)에 대하여 4300만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약관리를 위해 사례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부여군 주민 중 보건소에 재가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자이며 신청방법은 환자본인 및 보호자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최종진단 상병명·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1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약제비 영수증, 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1부, 환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사본 1부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치료관리비 지원내역은 정신질환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및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이며, 지원범위는 연간 36만원 내에서 실제 본인의 납부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다.

 재가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여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830-2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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