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따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10.28일 전교조인천지부의 전임자 3명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였고,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및 복직명령, 단체교섭중지, 조합원비 원천공제 중단, 사무실 퇴거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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