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 99개소이며, 면적이 1만㎡ 이상인 대형공사장 등이다.
포항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방진망, 세륜 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이나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신고(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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