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AEO진흥협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AEO진흥협회(김주호 회장)는 1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AEO 공인기업의 총괄책임자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AEO 동향 소개, 한-중 AEO MRA 활용 및 수출지원 계획 설명,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확대 방안 안내, AEO 사후관리 방안 설명, AEO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나눴다.
AEO 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56개국이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MRA는 양국 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 협정이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준비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AEO 제도 도입 후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도 한-중 AEO MRA 등 기존 체결된 MRA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