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여야원내대표 만나 "10개 법안 조속 처리"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15 0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부동산 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업 같은 자영업계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활성화 관련입법이 시급합니다. 중소·벤처 전용 코넥스시장의 투자원활화 입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도와주십시오."

경제5단체장이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한자리에서 모여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입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대한상의가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정치권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분위기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여야 입장도 달라 국회차원의 최적해법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련대책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특히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엔진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단시일내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과 환경 같은 핵심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규제완화에 대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 7년간 주택거래량이 32% 급감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부동산 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업 등 자영업계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입법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활발히 해야한다고 말했고 △작은 기업일수록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 및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0%인 공제율을 독일(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300억의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을 조속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투자활성화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이 절실하다"며 △2조3000억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수조원대 투자와 고용창출이 예상되지만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이 막혀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을 신중히 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구청했고,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입법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소통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