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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 전직 안돼"…법원, LG유플러스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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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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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LG유플러스가 KT를 상대로 자사 전 임원의 전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LG유플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김철수 전 부사장의 KT 전직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KT가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부문장으로 영입하자 법원에 김 전 부사장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KT는 “김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 명목상 자문이었을 뿐 이미 퇴직한 것”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난 임원의 이직에 대해 이렇게 나서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박해왔다. 법적 검토를 끝낸 뒤 영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KT의 주장이었다.

KT는 조만간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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