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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시행 "분실물 찾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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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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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사진=아주경제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해 화제다.

17일 서울시는 운전자가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운전자의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택시 운전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택시 운전자별 고유번호인 택시운전자 자격번호가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영수증을 통해 택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택시 안에 두고 내린 분실물을 찾기 쉬워졌으며, 시속 120km가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오도록 해 과속운전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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