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대표적 체육ㆍ휴식공간인 한강공원에 배달음식 전단을 무단 살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적용해 전단 업체에 전단 1장당 1만8000∼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구청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이륜차 진입을 금지한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근거해 운행 적발시 5만원, 영업행위 적발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음식을 배달할 때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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