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주간에는 3인 1개조가 돌아가면서 관내에서 번호판 인식 영치전담 차량을 투입하고, 야간에는 영치 특별반이 체납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영치하였으며, 새벽에 세무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일제 영치도 9차례 진행해왔다.
특히,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뿐만 아니라 1회 체납 차량 및 소액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경고장 부착 등으로 1억 8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상원 세무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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