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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경쟁법 강화…韓기업 막아줄 공정위 현지 대표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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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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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카르텔규제당국 본격적인 법집행에 나서…

  • 미국·EU 처럼 중국 현지에도 공정위 직원 장기 파견 요구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우리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는 등 처벌받은 벌금만 약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카르텔규제당국도 본격적인 법집행에 나서면서 경쟁법 위반 예방을 위한 중국 주재 근무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경쟁법 예방을 위한 일회성 파견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장기간 파견된 공정위 대표부처럼 중국 당국에도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올해 중국의 법집행 내역을 보면 지난 1월 LCD패널 관련 담합으로 6개 업체가 총 6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월 양조사 담합 건(2개사) 약 790억원, 8월 보석류 답합(5개사) 약 19억원, 분유 담합(6개사) 약 1183억원 등이 처분됐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이 나날이 높이지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겪는 불확실성과 차별 문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정부에 이런 의견을 개진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태도다.

또 오는 19·20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진출 현지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박제현 주중 대사관 공정거래관, 우 동메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처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참가 대상은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200여명이다. 특히 대표단은 중국의 카르텔 규제 담당부서인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반독점반부정당경쟁집행국 및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과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 △국제카르텔 조사공조 및 관할권 조화논의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표부 신설을 통한 장기 파견 형태가 필요한 시국”이라며 “우선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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