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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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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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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시험운영, 12월부터 도입예정..업무효율 및 납부편의 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군민의 납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은 기존 종이고지서로 관공서, 은행 등에 방문하는 대신 납부자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해 입금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납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금융서비스로 오는 12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부자는 과태료, 사용료, 점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은행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산군 이외 지역에서 농협과 우체국 이외 금융기관의 수납이 불가능한 것과 실시간 수납이 되지 않아 납부 여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청 담당자는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도입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며 이번에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시행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가상 계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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