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월별 지급은 ‘과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동안 분기별로 1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매월 5만원씩 나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수당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또 과천시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 규모는 11월 현재 920명에 5억여원이다.
단 관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해 지급되며, 새로 이사와 과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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