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는 유언을 통해 사망 시점에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공청회를 통해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기부방법·절차, 신뢰성 있는 기관 선택, 현금 이외의 자산의 경우 기부하기 어려운 구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개인 상속 증여 기부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0.46%에 불과, 기부 선진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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