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노동교화제 폐지 수순 밟나, 대상자 전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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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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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교화제 과연 정말 폐지될까' 의구심도 커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상하이(上海)시가 노동교화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근로 복역을 전원 해제하는 등 노동교화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상하이시 당국이 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노동교화제 폐지결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해 이목이 쏠렸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20일 보도했다. 

상하이시는 19일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노동교화 처분을 받은 사람들으로 모두 풀어주고 노동교화장 및 관련 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노동교화처분 대상이었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부문에 따라 치안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노동교화제 폐지는 이번 3중전회에서 산아제한정책 완화와 함께 사회부문의 큰 개혁으로 평가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대표 인권유린제도로 비판을 받아온 노동교화제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폐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보도를 통해 중국 국내외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당국이 노동교화소의 명칭만 바꿔 관련기관을 계속 운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폐지방침까지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설감금시설인 '흑감옥'이 운영되고 있는만큼 노동교화소가 마약중독교정시설, 혹은 '법제교육기지' 등으로 변형돼 계속 잔존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공안 당국이 노동교화제를 통해 법원의 감독없이 반체제인사 등을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폐지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교화제는 행정 당국이 정식재판없이도 최장 4년간 범죄자를 구속하고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시키는 처벌을 말한다. 지난 1957년에 정식 도입됐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제도로 비난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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