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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저지른 동화약품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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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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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병·의원에 홈시어터·골프채·명품지갑 및 돈다발 뿌려~

  • 쌍벌제 처벌…관련기관에도 통보

<2011년 말 신제품인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한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하고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병·의원 등에 금품을 지원했다. 지난 1년간 메녹틸·이토피드·돈페질·클로피·다이보베트·베실산암로디핀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 것.

종합병원·개인의원 별로는 영업추진비와 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했다. 이 외에는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SG)·후지급(B)을 해왔다. SG는 선지원을 의미하는 은어로 처방전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B는 처방 후 사례비를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현금성 지원에는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원 상당의 홈시어터·골프채 등을 제공받았으며 명품지갑(루이뷔통·프라다)도 챙겼다. 더불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매출액의 약 15%를 받은 병원(재단)도 있었다.

이 밖에도 1:1 제품설명회와 협회의 학회 모집 등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을 명목으로 돈을 뿌려왔다.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쌍벌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고 보건복지부·식약처·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위법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는 중견제약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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