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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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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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이재현 CJ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CJ프레시웨이에 대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실질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이재현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회사주식 12.13%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누락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이재현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 거래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정보이용 등을 면밀히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혐의는 나오지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일가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시가 467억원상당)를 보유하면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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