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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12월이 가장 많다…침몰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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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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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판원 해양사고예보 발표…5년간 37명으로 가장 많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선박 침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2월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선박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22‘12월 해양사고예보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 침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2월에 많았다침몰사고는 주로 기상이 악화됐을 때 어선에서 빈발했는데 장기조업 어선은 피항 부적절, 단기조업 어선은 무리한 조업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13명이었는데 이 중 12월에 37명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이와 함께 항만진입 과정에서 충돌사고도 과속항해, 좌측항로 통항, 선박 경계소홀 등의 원인으로 12월에 가장 빈발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월 중 일어난 해양사고는 평균 60(80, 인명피해 22)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충돌 16(27.3%), 기관손상 16(26.0%), 추진기 작동장해 8(13.3%), 좌초 5(8.3%) 등의 순이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침몰사고를 예방하려면 소형선은 기상 악화 때 무리한 항해를 삼가고 조업 후에는 갑판의 어획물을 견고히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처럼 장기조업 어선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한 피항지를 미리 예상해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항만 항로 진입 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법을 준수하는 한편 좁은 수역에 많은 선박이 존재하는 항계 내에서 다른 선박을 두루 살피고 상대선과 의사소통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항질서법 등에 따르면 항해 선박은 안전속력을 준수하면서 항로 우측으로 통항하고 항로 항행선박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12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장기조업 어선은 수시 기상확인 및 안전한 피항지 선정, 국내항만 항해 시 다수 선박을 종합적으로 경계!’로 정하고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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