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 무의지역 주민들이 인천시 상대로 감사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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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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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의 계속되는 개발계획변경에 20여년간 피해를 입으며 잔뜩 뿔이난 용유 무의지역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5백여명으로 구성된 용유무의 주민감사청구인단(수석대표 송용복)21일 인천시청기자실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종철경제청장 약 2조원대 주민피해보상 및 형사소송을 위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14일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에 결과에 따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청을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인천시가 지난1999CWK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MOU를 체결했으나 2002년 인천시의 CWKA에 대한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면서 소송에 휘말려 7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인천시가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7() 에잇시티와 체결한 기본협약을 올8월 해지하면서 소송이 예상되는등 주민들은 거의 20여년 동안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인천시가 지난81() 에잇시티와의 계약해지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개최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개발계획 불투명에 따른 토지가격의 급격한 폭락과 경매가 줄을 잇는등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실례로 토지의 감정가가 지난8월이후 50%이상 떨어지는가 하면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의 갱신 및 연장을 거부하면서 경매가 급증해 현재 800여건의 경매가 진행중으로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토지주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1114일 인천시의 불법적 공모과정 전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국회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민단체에 인천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탄원서 제출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인천시의 불법적인 개발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지정이후 발생된 용유무의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난8월 이후 발생한 손해가지(2조원 추정)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현재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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